[세관 통관 안내] 이용안내 FAQ - 올댓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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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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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 통관 안내]

작성자 올댓아울렛(ip:)

작성일 2017-02-21

조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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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관통관시 개인정보제출

-인천공항 세관 통관시 받으시는 분의 성함(수취인 실명)과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받으시는 분(수취인명)에는 반드시 개인의 실명으로 기재해주셔야 하며, 닉네임,가명,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받는분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

고객님께서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이뤄지지 않아 통관불가, 폐기처분 혹은 배송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관통관시 제한품목(제한기준안내 참조)

-향수의 경우 수량 1개 및 용량 60 ml(2온스)이하 면세, 수량/용량 초과시 세금부과

-건강보조식품은 종류 관계없이 총 구매수량 6개까지만 통관가능합니다(단, 오쏘몰 3개 이상 구매 시 150달러 초과로 관부가세 발생). 6개 수량 초과시 압수, 폐기처분 (처분비용 고객부담)

-분유는 내용물 5kg까지만 통관가능하며, 초과시 전량 폐기처분될 수 있습니다.(처분비용 고객부담)


* 관.부가세 면세기준

-주문서당 배송비를 제외한 상품금액이 미화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품금액 및 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기준금액에 대해 인천공항 입항일 기준환율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액이 확정되며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댓아울렛 구매금액이 면세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타쇼핑몰 구매품목과 입항일이 겹칠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출국이 동일할 경우 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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