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은 종류와 상관없이 한번 구매 시 6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오쏘몰 3개 이상 구매 시 150달러 초과로 관부가세 발생).
입항일 기준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 되실 경우 전량 통관이 불가하며 폐기 처분됩니다. 폐기될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 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지병이 있을 경우 세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 맥주효모 6개묶음 제품과 다른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구매해도 되나요?
맥주효모 6개묶음 제품은 이미 6개의 낱개제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같이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